5월 1일 노동절 근무 시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2.5배, 월급제 1.5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미 월급에 1배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과는 무관한 내용이며,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1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노동절은 노동법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보다 더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에, 2시간 야근하여 실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었다고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약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귀하와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주 16시간으로 바뀌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 역시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6시간으로 변경됐다는 입증만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근무상황부 등의 자료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의) 퇴직으로 인한 연차소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개념이므로, 공휴일에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연차 사용 대상일이 아닙니다. 즉 사례에서는 4개 소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 단축근로자 연차 및 반차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재 연차 차감에 관한 부분은 법률로 정해져있지는 않고,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실무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해석은 육아기 단축근로의 경우, 1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을 때 단축되고 남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차감하라는 것입니다. (질의의 상황에 따르면 6시간) 또한, 1일의 연차가 6시간이라면 반차는 논리적으로 3시간을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여성고용정책과-308, 2015.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1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이 불가능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 공휴일과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가적 업무에 대한 계약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타 직종 및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실상 업무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장해 놓은 것과 다름 없습니다.일단 물리치료사로 취업하셨다면, 그에 수반하는 업무 정도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와 같이 제한없이 업무 범위를 인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변동없이 유지됩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문임.
평가
응원하기
전 회사가 현 회사의 취업 여부를 제 동의 없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자진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귀하의 근무 이력을 알 수 있는 공식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전휴가,연차사용문의!할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대해서는 연차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귀하의 경우처럼 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1주당 5일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라는데 날짜계산이 이상해서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1년 2월 2일에 신청하셨으면 최소 120일정도 받으셨을 텐데, 그럼 해당 수급기간은 5년 이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신청한 시점 기준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수급한 일자 기준이고,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5년안에 들어오게 되면 반복수급자로 보게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