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보다 더 일을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7시간씩 두번 일하는 14시간이었지만 일하는 중에 8시간씩 두번 16시간으로 바뀌고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었다가 16시간으로 계속 일하였다면 주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된것으로 판단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 최초 근로계약시 1일 7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그러나 그후 연장근로를 명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 주 2일 근로로 변경된 경우이고 계속 1주 16시간 형태로 상용적인 근로를 했다면 변경된 시점부터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4.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근무일지 등으로 변경된 1주 소정근로시간 + 상용적으로 동일한 근로시간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가 아닌 일부 주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6시간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후자라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에, 2시간 야근하여 실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었다고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약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와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주 16시간으로 바뀌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 역시 재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6시간으로 변경됐다는 입증만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근무상황부 등의 자료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1주 16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임금명세서 등)를 확보하시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1.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약속한 근무일(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당시에는 14시간이었지만 실제로는 16시간을 일하고 계시므로 첫 번째 조건을 명확히 충족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변동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하지만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일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 퇴사나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하는 권리이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조건이 바뀌었음에도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것은 회사 측의 법 위반 사항입니다.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따라서 정당하게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었으니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