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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퇴사 및 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유효합니다.2. 다음 달 말일을 의미합니다. 즉, 귀하가 9월 16일 사직의 통고를 하신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10월 31일이 되며 퇴직일은 11월 1일이 됩니다.3.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4. 전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며, 나아가 구태여 입사일을 조정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보험관계 정리 문제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 건강, 산재는 2중가입이 가능하며, 나중에 고용보험만 추가로 취득신고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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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연휴기간에 휴가일 스위칭시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수당이 안나오는게 맞습니다.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소정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1.5배 지급,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시급의 2배 지급)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공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대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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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원 직장내 유산 유급휴가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귀하의 유산 휴가는 10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사업자는 해당 휴가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는 귀하에게 해당 일수만큼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한편,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에 따라 귀하는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유산·사산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최대 지급금액은 7만 원이므로, 귀하는 최대 70만 원의 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나머지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충당해야 합니다.예컨대,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이 9만 원인 경우, 하루당 7만 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2만 원씩 총 20만 원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만약 회사가 법령에 따른 유산·사산 급여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우선 고용센터에 유산·사산 급여를 신청하여 최대 70만 원을 보전받으신 후,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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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4주로 환산할 경우 귀하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한 나머지 2주 동안 출근하지 않는다면 형식적으로는 무단결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뭅니다.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참고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남은 2주에 대해서 무급병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전원 치료 중이라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회사는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병가나 휴직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불허할 경우,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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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가족수당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월부터 미신청한 가족수당은 소급신청 가능하며 다음 달 급여에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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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어 정산 2주가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영업일이 아닌 달력일수로 계산됩니다. 한편 9월 5일 금요일 잔여휴가를 소진한 경우 퇴직일이 반드시 다음주 월요일인 8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노사 합의에 따라 9월 6일, 9월 7일도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직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퇴직일이 9월 8일이라면, 기한이 14일이므로 9월 22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초일 불산입의 원칙).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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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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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알바로 퇴직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의 계속근로기간에는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 기간은 제외되므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은 현재 9개월인 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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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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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시정지시로 인한 연장근무수당 지급시 소득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재직자는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역시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 원천징수후 추후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속연월은 체불임금의 실제 지급시기로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 자세한 상담은 세무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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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현장 고용산재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25년 1월~6월까지 현장 근무자 임금총액을 집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25년과 2024년 고용산재 요율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같이 비율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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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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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입사 회계일 기준 연차일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4년 5월 1일 입사자 기준, 일반적 회계연도 연차 산정 방법을 적용(사규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024년 5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총 7일의 연차 발생(법 60조 2항)2025년 1월 1일 ~ 2025년 4월 30일 : 총 4일의 연차 발생(법 60조 2항)2025년 1월 1일 : 15일 × 245일(5월1일~12월31일) ÷ 365일 = 약 10일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귀하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10일이 발생하며, 4월까지 매월 하루 씩을 더하여 총 14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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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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