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존부를 취지의 공지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취업규칙상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는 식의 기재가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개시되어 있을 것이므로(취업규칙 주지의무) 별도로 공지할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고충처리 제도는 근로자들이 자신의 고충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들이 고충처리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누가 위원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 제도는 사실상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가급적 공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