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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 한 직원이 본인은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어서 가족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니 본인 급여는 가족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니 사장님은 이미 아시는 것 같고 그냥 지급하라고 하시구요; 그래서 이체를 하긴했는데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위 사항은 부정수급 아닌가요?

저는 직원 급여를 이체해줘야 하는 위치에 있고

사장과 직원이 짜고 저렇게 수급하고 저는 회사가 하란대로 한건데 저한테 피해오는 일은 없죠?

지금 당장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신고는 하고 싶은데

저인줄 알까봐 신고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를 가족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이를 충분히 보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급여 이체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항상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부정행위 신고​를 통해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 신분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