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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5인 미만이고 햇수로 5년차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제시 돼있지 않지만

근로법에 따른 최소보장 연차만 사용 해왔는데

제가 10/31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 한상태이고

신입이 구해지고 인수인계가 끝나면

나머지 연차 사용해서 31일 까지 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연차 사용해서 31일 까지 쓰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은 없지만 관행 내지 계약사항으로 연차를 어떻게 부여하고 보장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유롭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을 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장에서 퇴직전에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는 귀하가 결정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용토록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무슨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를 사용한 후 퇴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31일까지 연차 소진 후 퇴직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