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출산휴가, 육아휴직, 무급휴가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 기간입니다.2.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제1호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입니다.(시행령 60조)그리고 해당 고시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면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위 규정을 종합해보면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은퇴직 예정 시점인 2026년 3월을 기준으로18개월 + 12개월(육아휴직기간) + 6개월(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무급휴가) = 36개월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3개월 공기업 계약직 경력 인정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실 자체는 무단결근 몇 일 있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경력증명서에는 "사용 기간(즉 계약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무단결근 등의 내역이 현출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무단결근은 급여 공제 + 평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추천서나 추후 재계약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일정이 있으면 무단결근보다는 사전 보고 후 무급휴가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0
0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받는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2개월 + 1개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이미 해당 시기를 경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지금이라도 지체 없이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시) 20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은 2023.8.11. 이내에 실시하면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1
0
0
정기휴무날 쉬었다고 만근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장 사정으로 월 1회 정기휴무일을 지정한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 책임의 휴무일(휴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하거나 조퇴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만근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당초 계약의 취지는 정상적으로 빠지지 않고 근무한 경우 보상인데, 이번 휴무는 사업주가 전 직원에게 강제적으로 부여한 휴무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성실히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따라서 “만근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당초 계약에 없는 조건 즉, "휴무가 있는 달은 주말에 해당 휴무일만큼 근무해야 만근수당을 지급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위법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위반)따라서 현재 새롭게 되입된 '정규휴무'가 기존에 지급되던 '만근수당'을 대체한다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상호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5.0
1명 평가
0
0
교대근무자 근무스케줄 및 휴가관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근무표를 사전에 어느 정도 시점에 공지해야 하는 지에 관해서는 노동부는 "최소 24시간" 전이라고 이야기할 뿐, 명확한 기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근무표 공지 시점이 월말에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2. 다만 연차를 전달 중순까지 제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기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가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는 전달 중순까지 미리 신청해야 하고, 이후 스케줄에 반영한다”는 운영 방식은 사실상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라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더 나아가 휴무일이 될 수도 있는 날을 연차로 ‘강제소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연차는 원래 소정근로일(근무일)에 부여해야 하며, 휴무일에 겹쳐 버리면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없는데도 연차가 소진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달은 해당 월 근무표상 총 근무일도 연차 사용일수만큼 줄어야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적법 타당한 운영 방식은 ① 근무일정표를 먼저 확정·공지한 후, ② 그 일정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근로자로서는 미리 다음달의 일정을 대략적으로 생각해 놓고 있다가 근무표가 공지되면 연차일을 지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경영위험에 속하는 일로 감수해야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중도퇴사 연차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입사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면,2023년 10월 30일~2024년 10월 29일(1년차) 2024년 10월 30일 총 11일 발생2024년 10월 30일~2025년 10월 29일(2년차) 2025년 10월 30일 15일 발생총 26일이 발생합니다.귀하의 경우, 2025. 11. 9.자로 퇴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는 "전년도"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가 비례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총 26일의 연차를 보장받아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0
0
일그만뒀는데 주급가능회사인데 다음달에준다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하는 사람만 주급을 주고, 퇴직한 경우에는 10월 10일에 돈을 준다는 이야기는 회사의 생각일 뿐입니다.법적으로는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해당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뿐이며,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14일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현재 퇴직상태라면, 회사 내부에 어떠한 규정이 있든지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예: 9월 5일 퇴사 → 9월 19일까지는 지급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0
0
3.3% 공제한세금을 한번도 신고를안했는데 직원은 퇴사하고 없는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신고자료에 아무런 내역이 없는 것을 보고, 귀하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의심하여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이경우 귀하는 해당 공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0
0
무급휴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급휴가를 허용했다면, 그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와 임금지급 의무가 서로 면제되는 기간으로 처리됩니다.불이익한 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임금이 무급휴가 일수(2~3일)만큼 줄어든다는 점,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일수에서 무급휴가 일수가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는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편 이미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는 개근 요건이 아니라 ‘80% 이상 출근 요건’만 적용되므로, 무급휴가 2~3일 사용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5.0
1명 평가
0
0
퇴사시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의 부수의무로서 인정되는 '성실의무' 및 신의칙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에게 후임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고, 매우 드물기는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참고로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퇴직 전에 서면·자료로 남겨두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