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교대근무자 근무스케줄 및 휴가관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근무표를 사전에 어느 정도 시점에 공지해야 하는 지에 관해서는 노동부는 "최소 24시간" 전이라고 이야기할 뿐, 명확한 기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근무표 공지 시점이 월말에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2. 다만 연차를 전달 중순까지 제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기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가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연차는 전달 중순까지 미리 신청해야 하고, 이후 스케줄에 반영한다”는 운영 방식은 사실상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라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더 나아가 휴무일이 될 수도 있는 날을 연차로 ‘강제소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연차는 원래 소정근로일(근무일)에 부여해야 하며, 휴무일에 겹쳐 버리면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없는데도 연차가 소진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달은 해당 월 근무표상 총 근무일도 연차 사용일수만큼 줄어야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적법 타당한 운영 방식은 ① 근무일정표를 먼저 확정·공지한 후, ② 그 일정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근로자로서는 미리 다음달의 일정을 대략적으로 생각해 놓고 있다가 근무표가 공지되면 연차일을 지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경영위험에 속하는 일로 감수해야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중도퇴사 연차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입사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면,2023년 10월 30일~2024년 10월 29일(1년차) 2024년 10월 30일 총 11일 발생2024년 10월 30일~2025년 10월 29일(2년차) 2025년 10월 30일 15일 발생총 26일이 발생합니다.귀하의 경우, 2025. 11. 9.자로 퇴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는 "전년도"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가 비례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총 26일의 연차를 보장받아야 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0
0
일그만뒀는데 주급가능회사인데 다음달에준다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하는 사람만 주급을 주고, 퇴직한 경우에는 10월 10일에 돈을 준다는 이야기는 회사의 생각일 뿐입니다.법적으로는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해당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뿐이며,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14일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현재 퇴직상태라면, 회사 내부에 어떠한 규정이 있든지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예: 9월 5일 퇴사 → 9월 19일까지는 지급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0
0
3.3% 공제한세금을 한번도 신고를안했는데 직원은 퇴사하고 없는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신고자료에 아무런 내역이 없는 것을 보고, 귀하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의심하여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이경우 귀하는 해당 공제 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0
0
무급휴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급휴가를 허용했다면, 그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와 임금지급 의무가 서로 면제되는 기간으로 처리됩니다.불이익한 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임금이 무급휴가 일수(2~3일)만큼 줄어든다는 점,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일수에서 무급휴가 일수가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는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편 이미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는 개근 요건이 아니라 ‘80% 이상 출근 요건’만 적용되므로, 무급휴가 2~3일 사용으로 인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5.0
1명 평가
0
0
퇴사시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의 부수의무로서 인정되는 '성실의무' 및 신의칙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에게 후임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고, 매우 드물기는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참고로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퇴직 전에 서면·자료로 남겨두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0
0
퇴사관련 퇴사일/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원면직, 권고사직)는 청약-승낙으로 법적 효력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1. 귀하가 10월 10일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법적으로는 "의원면직의 청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10월 2일까지만 나오라고 하는 의사표시는 "의원면직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닙니다. 귀하가 의원면직을 청약하며, 10월 2일에 조기종료하는 것을 수용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즉, 이는 다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의 청약"을 한 것에 해당하고, 만약 귀하가 여기에 동의한 적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2. 퇴사일을 휴가일로 조정한 이유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0월의 장기 연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점, 근속기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퇴직급여가 증가하는 점 등 비용 문제인것으로 추측되나, 짐작일 뿐 어떤 이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1
0
0
주6일9시간 월급 260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70만원 대로 계산됩니다.정확히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54시간+주휴8시간)×4.3452×10,030=2,702,13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0
0
원근로자가 달라 계약을 나누어 했지만 대체근로자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1주간”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기간이 7일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A·B·C·D 각각의 계약을 독립된 계약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미발생입니다.한편, 일용직의 경우 1주일 내에 6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1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A~D 대체 계약 모두 일용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1주일 기준 6일 이상 근무한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1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랑 급여 지급 사항이 달라지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다만, “임금을 실제 지급한 증거(급여대장·통장내역)”가 있으면, 근로계약서와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반려까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 안 된 수당이지만 실제 지급되는 정기적·일률적 금품이면 임금으로 본다”는 취지로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1
0
0
64
65
66
67
68
69
70
71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