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알바였다가 60시간 미만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근로자 퇴직금 지급방법
60시간 이상 시급제 알바였다가 24.8~24.12월 60시간 미만이었다가
25년 1~3월 60시간 미만으로 20~50만원 정도 지급(고용, 산재만 가입)
25.4월부터 210만원 정규직이 된 근로자가 25.9월에 퇴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지금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되므로
4주 평균 60시간 이상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한 경우라면 아래 2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 최초입사일자 ~ 2024.7.31 기간
2) 20254.1 ~퇴사시점
2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개 합산기간을 달력을 보고 재직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에서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24. 8. ~ 25. 3)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한후,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평균임금 일급의 30일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