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저번주에 주 2일 총 21시간 일한 후 이번주 출근 전날 해고당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중 다음주 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던데 이번주에 출근하지 않으니 저번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 받게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8일째 근무요건(즉 다음주 월요일 근무요건)은 노동부 해석이 변경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현재 노동부 해석상,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번 주 출근 전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1주 (예컨대 월요일부터 일요일, 화요일부터 월요일)간 유지되었다면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1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 출근을 전제 하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있고, 개근했으면 발생합니다.(소증근로시간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저번주 첫 입사일부터 1주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만약 1주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번 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전주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