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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격려금. 타결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판례에 따르면,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격려금이나 타결금이 귀하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근로에 파생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해당 금품이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여금처럼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예규에 따라 12개월분으로 분할 계산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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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 권고사직 시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2025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 요건으로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간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조정 제한 대상"에는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포함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당시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채용일부터 이직 발생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또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다른 일자리 장려금 제도 역시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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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단기 알바 고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20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임금소정근로시간제55조에 따른 휴일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등(시행령 8조 참조)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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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재 귀하는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있는데, 이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도급·용역)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하려면, 우선 귀하가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4대 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3.3% 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하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먼저 귀하와 사용자 간에 이른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질문1. 신고 가능하며,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우선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초범이라면 보통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에게 참작할만한 사유(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할 만한)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사례도 있습니다.질문2.별도의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시간이나 급여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변경 교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 이체 내역을 제출하고, 근로계약 재작성 요청 정황(카톡, 문자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 착오가 아니라 사용자가 계약서 작성을 회피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질문3. 최초 계약서에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조항이 있었고,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로도 별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시 귀하가 실제로 휴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예: CCTV, 동료 진술 등)질문4. 퇴사 직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해서 과거 미작성 기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뒤늦게 작성해도, 그전 기간 동안 근로조건 변경 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실은 여전히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자진해서 새로 갱신하지 않았던 기간이 문제이므로 귀하가 갱신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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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빋기 전 어디서 근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는 출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특정 업무 장소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이를 ‘묵시적 승낙’으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시에 불응하여 3층에서만 근무하겠다고 하면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또 다른 징계 사유로 삼아 귀하를 법적으로 괴롭힐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1층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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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힐때 사직서(서류) 말고도 문자나 카톡으로 꼭 증거 남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특히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무단결근으로 몰아가, 이를 통해 평균임금을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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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연속 근무시에만 휴게시간이 부여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은 “점심시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점심식사 중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판단됩니다.(물론, 식사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3시간 근로 후 1시간의 휴게시간(30분+30분)을 부여했고, 이후 근로가 3.5시간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결국 실제 근로한 시간은 총 6.5시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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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표 보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2024년 7월 9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총 5일(8월 9일, 9월 9일, 10월 일, 11월 9일, 12월 9일)2. 2025년 1월 1일 : 7.2일(15일×176일÷365일)3. 2025년 1월 1월 ~ 2025년 9월 2일 현재까지 : 총6일 (1월 9일, 2월 9일, 3월 9일, 4월 9일, 5월 9일, 6월 9일)귀하는 현재까지 18.2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는 전형적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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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이 경우, 사업주가 평균임금으로만 지급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쉽게 말씀드리면, 퇴직금 산정 시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경우에도, 근로감독관이 두 금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체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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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개최 시 징계사유 기재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에게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출석통지서에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기재하더라도 절차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더욱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보통 사전에 조사위원회 등의 조사를 거치므로, 징계대상자 역시 본인의 혐의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절차상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서, 징계사유로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단협이 취업규칙에 "구체적 통지"규정이 없다면, 절차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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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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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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