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빠 밑에서 건축 일을 배우는데 월 200을 받고 일해야 근데 사이가 안 좋아져서 집을 나오고 월급이 300정도 밀렸는데 받을 빙법이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 이런 건 따로 작성하진 않았는데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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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자간의 관계여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1명이라도 동거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아버지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