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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미사용분과 금액차이 알려주세요. 출산휴가도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직급보조비, 교통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날 이러한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 지급됐다면 임금이 적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정OT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가산임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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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3개월분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출 시에는 현재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즉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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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남깁니다 일일급여액 변동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존 수급자격으로 잔여 수급일수 동안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즉 32,000원의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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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중퇴 일경우 입사서류 요청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학을 다녔다는 증명서류는 자퇴증명서 또는 제적 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성적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대학교 중퇴는 어차피 최종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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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대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로 근무한기간은 기간제법 4조의 계약기간 2년 기간 산정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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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5일간 실제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회사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과 상관없이 임금은 지급 대상이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자·카톡 등 근무 증거를 보관하고, 여 지급을 요청한 뒤에도 응답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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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1개월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의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말 퇴사하실 예정이라면, 10월 중에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민사소송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손해 발생과 귀하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문제, 그리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처럼, 업무 강도가 당초 약정한 사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근기법 제19조위반이 되므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며, 언어 폭력 등이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즉시 계약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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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숙사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부탁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월세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근로계약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이를 대납한다"라는 합의가 없는 한, 해당 월세 차임을 부담할 근거가 없습니다.병원은 해당 월세의 차임을 또 다른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월세의 세입자 명의도 병원이므로 이를 두고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경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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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고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4대보험, 산재보상, 실업급여, 휴게시간 등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노동법상 책임을 안진다는 조항이 있다면 사실상 위법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급이 높더라도, 사고나 임금체불 시 법적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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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때와 다른 근로계약변경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2. 식대와 별도로 연봉 4,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구두 약정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민사상으로 계약 불이행 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구두로 약속한 연봉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최종적으로 서명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3~5.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9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울러 체결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근기법 4조)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6. 보상휴가제(근기법 57조)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는 한, 수당 지급을 휴무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임금체불 진정 및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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