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시 연장 근무 시간 차감에 대해서

월~목 9시~18시, 금요일 9~21시까지 근무인 경우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18시~21시,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차감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를 합니다.

    2.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 3시간으로 임금을 구성한 경우

    3.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월급에서 그 연장근로시간 만큼 차감하는 것이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4.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는 월 고정 연장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설정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 때문에 연장근로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 월급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결근 등에만 차감을 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금요일 연장근로를 전제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금요일 연차 사용으로 연장근로가 미제공 되었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무수당이 금요일 근무의 대가이며, 미제공시 차감 후 지급함을 명시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휴게시간 제외)중 8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날 근무해야 할 12시간(연장근로 3시간 포함) 전체에 대해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날에는 기본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1일 연차를 사용하면서 연장근로 시간분만큼 연차를 추가로 차감(예: 1.5일 차감 등)한다면, 이는 연차의 성질을 위배하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다만, 당일에는 연차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당일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러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정OT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제공하지 않은 연장근로부분은 추가 차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