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시 고정 연장 근무 시간 차감에 대해서

연차 사용 시 연장 근무 시간 차감에 대해서

월~목 9시~18시, 금요일 9~21시까지 근무인 경우

(주 1회 고정적으로 18시~21시 근무하기로 계약)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18시~21시,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차감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정OT 계약인 경우, 원칙적으로 OT부분은 차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라는지 하는 문구가 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고정OT가 아닌 실적 정산형 연장근로수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차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