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시간외근무 중 상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먼저 보통은 시간외근무 전에 시간외근무 신청 후에 추가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특성 상 시간외근무가 갑자기 필요하거나 시간외근무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근무지와 멀고 업무 중 사무실까지 가서 올리기가 힘들어 시간외근무 신청을 근무가 끝날때쯤에 올리곤 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시간외근무 신청을 올리기 전에 근무 중 상해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가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영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근무 전 시간외근무를 올리라고 하지만 업무가 바쁜걸 알기에 당일에만 근무를 올리면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여 추가 급여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