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시간외근무 중 상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먼저 보통은 시간외근무 전에 시간외근무 신청 후에 추가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특성 상 시간외근무가 갑자기 필요하거나 시간외근무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근무지와 멀고 업무 중 사무실까지 가서 올리기가 힘들어 시간외근무 신청을 근무가 끝날때쯤에 올리곤 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시간외근무 신청을 올리기 전에 근무 중 상해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가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영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근무 전 시간외근무를 올리라고 하지만 업무가 바쁜걸 알기에 당일에만 근무를 올리면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여 추가 급여는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 중 재해를 입어도 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회사의 관행(시간외근무신청을 근무가 끝날때쯤 올리는 관행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보상을 받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무 신청 전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재해보상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 밖의 관행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199.4.9.선고 99두189)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외 근로를 신청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상해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의 ​판단 기준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실제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면, 사전에 시간외근무 결재를 받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회사가 "우리는 그 시간에 일을 시킨 적이 없다"라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업무 메신저, 이메일, 작성한 문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연락 등)를 증빙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의 지휘·감독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경영부서에서 "당일에만 올리면 인정해준다"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묵시적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해석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범위: 판례는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행한 시간외근무라도,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묵인했거나 업무 특성상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후 승인 체계는 이를 회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시간 외 근무를 인정하여 추가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사업주도 시간 외 근무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것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회사의 시간 외 근무 승인이 있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