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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못채우고 퇴사하는분 급여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해석상 회사가 근로기간을 역일수(달력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월금 270만원*30일/3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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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육아휴직은 18개월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도중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6 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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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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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재입사후 근무가 안되는경우 퇴직금기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귀하의 사안에 적용하면, 귀하가 8월 25일까지 요양으로 휴업하였다면 그 후 30일인 9월 24일까지는 회사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월 2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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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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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일 변경 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통지는 법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미 해고 통지가 30일 전에 이루어져 귀하에게 도달한 이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일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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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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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 사업장은 엄밀히 말해 ‘포괄임금제’라기보다는, 일정한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고정OT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할 것이 요건인데, 귀 사업장의 경우 월·화·목·금 잔업 2시간과 격주 토요일 6시간 등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래는 고정 OT제라는 전제하에 답변 드립니다.첫번째,귀 사업장의 경우, 매주 약 8시간(월·화·목·금)과 격주 6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47.8시간[(8시간+3시간)×4.345주]의 고정 OT가 산정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잔업을 고려하여, 고정OT 시간을 52시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고정OT제 하에서는 귀하가 매월 고정 연장근로를 전부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5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제 수행 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정적으로 예정된 연장근로(주당 평균 약 11시간)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2시간을 기준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시간 외 추가로 수행한 잔업이 “미이행한 고정 연장근로 시간 + 4.2시간(52시간−47.8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그 부족분에 한해 차감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두번째,고정 OT제도는 법정수당의 산정방식과 관련된 합의일 뿐, 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 관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합의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53조에 따를 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고정OT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이를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거부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위와 같이 급여가 감액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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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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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규직 6개월+단기 계약직 1개월)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부정 수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용센터에서는 귀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냥 조사 없이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여부는 고용센터의 재량입니다.).만약 귀하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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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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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사고로 인한 근로 불가 상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와 9월 7일을 퇴직일로 합의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앞당기면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해고예고, 해고사유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사고로 인해 출근이 어렵다면, 이는 근로자 귀책 사유가 아니라 질병·부상으로 인한 결근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연차를 활용하거나, 무급 결근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귀하는 퇴직일을 9월 7일로 합의한 사실을 다시 명확히 하고, “사고로 출근이 어렵지만 연차와 병가를 활용하여 9월 7일까지 재직 의무를 충족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또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 않은 점, 해고사유의 서면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해당한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HRD 채움 수당 문제는 회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된 퇴직일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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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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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 계산 여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퇴사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퇴사일을 9월 1일로 합의(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8월분 월급 전액이 지급됩니다.퇴사일을 8월 30일로 합의(8월 29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8월 급여는 29일분만 일할계산 됩니다.특히 8월처럼 월말이 주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월급 전액 지급 여부가 퇴사일 합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일을 어느 날로 정할지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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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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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들어가려면 주 15시간이상 일을 해야하는데 휴게시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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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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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후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기준 대체휴무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현재 운영중인 제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대체"인지 아니면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인지 먼저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1) 휴일대체인 경우이 경우는 특정한 휴일을 평상일과 대체하는 합의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해당 휴일은 더 이상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평상일과 휴일이 단순히 1일과 1일이 1:1로 교환되는 구조입니다.2) 보상휴가제인 경우이 경우는 특정한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합의입니다. 이 경우는 특정한 휴일이 평상일로 대체되는 것이아니라, 여전히 휴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1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율 1.5배를 적용하여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두 제도 모두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와의 단체협약 포함)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입니다.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조치는 위법 소지가 크며, 귀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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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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