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전쟁, 남들보다 더 돌려받는 전략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이기에,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11월쯤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이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어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일부 의료비나 기부금 등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의 서류도 따로 잘 챙겨 제출하시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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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 요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이하인 경우만) 소득이기에 질문의 내용으로만 볼 때 별도의 신고나 세부담이 발생할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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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율 조절로 연말정산 승자가 되는 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의 25% 금액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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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증여할때 증여세 문제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증여세 부담은 없으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10년 내 추가증여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채울 예정이라면 30만원에 대해서도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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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린것을 한꺼번에 받는다던데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대여거래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해놓아야 추후 소명 가능하며, 원금의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증여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원칙적으로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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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손자손녀에게 매달 2만원씩 2년을 주신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영상을 확인한 것은 아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재하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월 2만원 정도는 용돈/생활비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등의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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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 여부에 불문하고 과세대상입니다.상장주식 대주주의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시가총액 50억 이상 또는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으로 하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4%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분율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중 충족 시에도 대주주로 판단됩니다.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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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늪, 연말정산에서 절대 놓치지 않는 항목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인당 최소 150만원의 공제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이 시점에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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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신고 후에 재산이 더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당초 신고가 과소신고된 것이기에 신고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추가납부세액과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의 부담이 발생합니다.이 중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후 자진신고 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10%~90%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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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내는 세금에 가슴이 철렁,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직장인의 자세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주요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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