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에게 증여할때 증여세 문제에관하여

아이증권계좌에 10만원씩 3회에 걸쳐 이체하였었는데 그건 증여신고를 못했고 그 이후에 10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그건 증여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1000만원과 30만원이 섞여서 주식이 매입이 됐는데 이후 증여신고 안한 30만원이 문제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증여세 부담은 없으니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10년 내 추가증여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채울 예정이라면 30만원에 대해서도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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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우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작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제는 미성년자기준 2049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30만원 차이밖에 되지 않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