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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색다른콜리160
은행기록에는 얼마 빌려드렷는지 기록이 잇다고하던데여 , 1억젓도 빌려드닌것으로 알고있고 지금까지 이자도 시중은행 금리로 받다가 그걸 한번에 받는다고 하단데여. 그래도 되는건가 궁금해지던데여,
여기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일이 없는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당연히 은행내역에는 남습니다. 은행내역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갚아주시면 되며 정 걱정되신다면 차용증 추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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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대여거래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해놓아야 추후 소명 가능하며, 원금의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증여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원칙적으로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