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내년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귀속 소득이 2,400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2023.1.1~2023.12.31 까지의 소득이 2,400만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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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꼭 5월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 시 정산이 한 번 이루어지고 퇴사처리가 됩니다.이 때의 정산은 연중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되어서, 추가로 적용하여 환급받을 공제항목이 있다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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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 부터는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라면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취득세가 소급하여 면제되기 때문에 납부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본 건은 22년 3월 취득분이므로 세대별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지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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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 수익 발생시 세금 문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설연재수입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소득이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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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에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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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 첨부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품목과 거래상대방 등의 정보는 세금계산서에만 기재가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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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구매한 기프트콘, 겸업? 세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앱태크로 얻은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 이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소액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진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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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어머님 돈을 오래전에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증여라면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말씀하신대로 자금출처 소명에 용이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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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액 환급 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를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후 최종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필요경비는 실제 사업에 관련된 경비를 의미하지만, 업종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자는 단순(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실제 증빙 없어도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공제 150만원이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업소득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없게 되어 결정세액이 0으로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납부세액 전체가 환급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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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이 거주지일 수 없는 종목(제조업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주소지를 자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며, 부모님께 따로 발생되는 이슈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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