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2023. 06. 29. 01:13
부모님께서 임대업을 하시는데 몇년전에 옥상 불법 건축으로 적발된 적이 있어(아는 사람에게 매입한거라 불법 건축인지 모르고 사셨음...)

벌금을 내시고 규정된 가이드에 맞게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다세대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였는데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투잡을 뛰기 위해 이번에 개인 사업장을

내면서(전자상거래 도매 및 소매업) 쇼피올 사업자 주소지를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사업자 주소지를 살고 있는 주소로

하여도 부모님께 피해가 간다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따로 개인 1인 사무실을 얻고 주소 이전을 항 생각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거주지일 수 없는 종목(제조업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 주소지를 자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며, 부모님께 따로 발생되는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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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중이기 때문에 거주중인 부모님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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