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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받는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급여를 받는 통장은 세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여러군데에서 발생했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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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를 받으면 증여과세가액 합산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자가 다르므로 합산대상은 아니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a자녀로부터의 증여 시 받았으므로 b자녀로부터의 증여 시에는 적용될 증여재산공제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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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아버지가 b자녀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a자녀로부터 어머님이 받은 금액은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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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은 연말정산과 무관합니다.기타소득의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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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금융소득 조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일괄조회는 매년 5월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경우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대상자가 아니거나 그 외의 기간에는 각 금융기관에서의 소득을 확인하여 합산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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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헷갈림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시 별도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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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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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공제 적용 당시 1년 이상 근로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최대 3년, 그 외의 기업은 최대2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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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시 매달 이체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생활비 성격의 이체로, 해당 금액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의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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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시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나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로 원천징수 됩니다.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배우자에게 절반을 준다면 증여이므로 위의 기타소득세와는 별개로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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