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연말정산 주택 월세 납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금번 확달라진게 있나요?꼭챙겨야할것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에 진행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연말정산, 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2.1~2월 관련)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월에는 전 직장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육비는 최고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교육비는 한도가 없지만, 그 외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이 한도입니다.한도 내 교육비에서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기간 동안은 연말정산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모든 월에 체크하여 간소화 자료 조회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 500미만 인적공제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충족합니다.따라서, 본인이 2022년 귀속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년말정산 카드공제가 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보험료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자녀의 소득금액(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퇴직일이므로 21년 12월 귀속 소득으로 본다면 2022년 귀속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신고하지 않은 부업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사업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일시 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신고되지 않은 부업소득인 경우에는 원칙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신고여부는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