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직을 일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할때 고려해야할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 시 박탈되는 것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아니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시 상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연말정산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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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신고에서 하는 공제항목이 같이 적용되니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 등)따라서, 5월에 타소득 발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함으로써 추가발생하는 근로소득에서의 소득세에서만 연말정산에서 남은 공제항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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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청약 배우자 합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자 자신의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한해 각각 공제를 받는 것이며, 한 사람이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까지 합산해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혼인신고일과는 무관)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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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등록금 관련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연말정산 진행 시 간소화자료 상 교육비 또는 교육비납입증명서가 있는 경우라면 누가 부담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에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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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아파트증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따라서, 대가없이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거래라면 증여이고,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참고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남편)의 원 취득가액인 9천만원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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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근무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타사업장에서 합산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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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업태 추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한 사업장에서 한 업태의 수입금액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보내지는 않습니다.사업장이 2개인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 신고가 원칙이기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기한후신고로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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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1월근무자퇴사 소득세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월 귀속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 공제하더라도 퇴사 정산 시 모두 환급될 것이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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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월 20일 신고하셨다면 기한 내 신고이므로 기한후신고대상이라는 안내문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안내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1월 20일에 신고하신 것이 25년 2기 확정분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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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5월에 금융소득초과대상자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기준도 연말정산과 동일하므로 소득초과 배우자는 공제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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