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문의좀 하고싶은데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만이 50%가 사업주 부담인 것이며,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근로자 외의 자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전액 개인의 부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식거래시 국내주식은 양도세가 없고 , 해외주식은 양도세가 있고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 대상(대주주 제외)인 것은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응원하기
자영업 소득과 부업에 대한 소득 과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배달대행소득도 같이 잡혀있을 것이기에 세무대리인이 확인 가능하며, 장부 작성을 할 것이라면 이에 대한 경비 등은 납세자가 직접 챙겨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비용처리 직원 현금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관련비용을 직원 개인이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하여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하였어야 합니다.이 외의 경우라면 적격증빙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고, 법인세 신고 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하고 경비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할 때 이월과세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오히려 적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이월과세 적용 시 2억이 취득가액이 되지만 보유기간 역시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고려해야하기에 무조건 1번의 세액이 적은 것은 아니어서 이월과세 적용여부는 별도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천 징수 영수증 회사 이름이 처음보는 회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질과 다른 소득이 잡혀있다면 해당 기업에 정정요청을 하셔야 하며,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근로부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홈택스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메뉴에서 본인 소득내역 확인 및 정정 탭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아버지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시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않으면 며느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천세 신고 누락시 처리 방법 -지급액 전액 지급 완료 (원천징수 세액 공제 없이 지급)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에 원천세 기한후신고만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수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것만이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 승용차 보험료나 암보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번도 거주한 적이 없으면 장기보유를 해도 양도세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재까지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유기간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비과세 적용 경우 보유기간으로 최대 40%+거주기간으로 최대 40% = 총 80%의 공제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거주기간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