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줄이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늘리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는 300만원+알파이므로, 이미 한도를 다 채워 받고 있던 경우라면 결제수단을 조정하더라도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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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를 오늘 등록헀는데 연 매출 4800이하면 세금을 안내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데 두 세목 모두 매출기준에 따른 세금면제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가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가능)간략히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한 금액에 대해 세부담이 발생하며, 종합소득세는 총 수입에서 사업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이 산출되는 것으로, 단순히 매출액만으로 세부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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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증여세 기한후신고 문의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2년 5월 첫 증여 건에 대해서만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면 되며, 10년 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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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차용증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규모나 기간이 비교적 작고 짧아 차용증이 없어도 큰 이슈는 없을 가능성이 크나, 확실하게 하시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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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의 급여 대신 받아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급여입금될 통장만 변경하는 것인지, 소득의 귀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인지에 따라 이슈가 달라집니다.소득의 귀속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해당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한 본인의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수 있고, 합산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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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현금영수증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결제한 금액 그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집계되며, 급여나 비급여 항목여부를 따져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현금영수증을 결제 시 발행가능하므로 결제가 1월이라면 2026년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잡히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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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양도 인정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양도를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양도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거래에 준해 시가대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받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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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현황시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6년 2월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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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 상 현금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어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갚을 금액이라면 처음부터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계획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실질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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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양도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스스로 신고가능 여부는 개인마다 능력차가 있기에 판단은 어렵습니다.다만, 개인이 스스로하기에 불가한 신고는 아니기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서 보시고 항목별로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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