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출은 부부 중 소득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나은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총 급여가 낮은 쪽이 공제대상금액이 더 클 수는 있으나 해당 항목은 공제한도가 있으며, 소득공제항목이기에 소득공제액에서 각자의 적용세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절감세액이기에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공제한도에 걸릴만큼 지출이 확실하게 큰 경우라면 소득공제액이 동일할 것이므로 적용세율이 큰 쪽(=총 급여가 큰 쪽)에서 적용받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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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나을 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권리의무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기에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이 걱정되어 그러신거라면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해보시고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 상속)을 신청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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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줄때 이자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이자소득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27.5%(지방세 포함)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이는 차용증 작성여부와 무관하지만 사후적으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소명 시 용이하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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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체납된 증여세는 연대납부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자가 아닌 경우라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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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가2027년부터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7년 1월 1일 시행 전 가상자산 보유분의 의제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기에 다 팔고 다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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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산액 입금이 4월 5월 경에 입금해준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2~3월 급여 지급 시 급여와 함께 환급되고, 회사는 추후 세무서에서 환급받거나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이기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회사가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은 후 퇴사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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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1가구 2주택은 언제까지 팔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4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한 합가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에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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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차 신고 의무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의무자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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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금은 언제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을 증여한 경우 상장주식이라면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정상적인 증여가액과 다르게 신고하게 되면 과소납부로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과다 신고 시 불필요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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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셀프 상속세 할려고하는데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추청상속재산 산정을 위한 것이라면 세법 상 정해진 금액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케이스별로 50만원, 100만원 이상 등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여 산정합니다.추정상속재산의 산정은 납세자 스스로 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어서 여러방면으로 잘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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