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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중도 퇴사를 해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대상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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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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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모든 공제항목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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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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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은 0으로 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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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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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에 인적공재의 경우 배우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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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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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트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어떻게 되며 사용비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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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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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말 정산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되며, 공제를 적용할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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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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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는 연말 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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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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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퇴사자는 별도로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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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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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도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그 요건도 다릅니다.연말정산 시에는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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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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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부모님 올리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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