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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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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가 중복으로 기입한경우에 나중에 정정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보면 깜빡하는경우에

두번 입력을 하게 되어서 신고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복이 되면 나중에 정정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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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시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추후 수정신고가 가능(가산세 부담은 추가발생함)하고, 과다신고가 된 경우라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 또는 매입을 잘못 입력하여 중복하여

    입력한 경우 중복 매출에 해당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매입을 중복

    입력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신고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여러번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신고서로 신고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정기신고기한내에 여러번 신고하게 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