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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자녀 증여 관련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1월에 저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해주셨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모르셨는지 주식 증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디에서는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10개월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다른 절차가 필요할까요? 금액은 1천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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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지금 신고하시려면 기한후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1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임으로 지금

    이라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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