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도 기타소득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기타소득 등 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다만, 주식 배당금의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이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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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ㅡ입사전 시기의 구매건 소득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이라면 근로기간의 지출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무한 월 단위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6월 말 퇴사 7월 초 입사라면 뜨는 기간 없이 다 근무기간으로 보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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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6월에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성실납세자가 아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아시는 것 처럼 신고납부기한이 1달 연장되어 6월말까지 이며, 근로자만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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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같은거는세금 신고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 또는 기타소득(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이고,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세무당국에서 포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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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도 가능한 것입니다.직계존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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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유발부담금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의미합니다.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성격은 아니며, 지자체에서는 해당 재원을 대중교통개선 사업이나 교통량 감축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합니다.일반적으로는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일정 규모 이상(각 시설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하여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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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생활을 해서 얼마를 벌어야 세금을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은 총 급여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며,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부양가족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를 제한 과세표준에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해낸 후 각종 세액공제(의료비/보험료/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나옵니다.따라서, 같은 급여수준이라도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공제항목에 따라 세부담은 다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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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과대납부한 경우 몇년전까지 소급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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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등으로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을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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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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