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래 부동산 임대시 대출이자랑 부가세랑
원래 부동산 임대시 대출이자랑 부가세랑 별개인가요
이를테면 연 임대료가 3000만원이고 대출이자가 4000으로(금리가인상되서)적자임에도 이경우 부가세가 없는게아니라부가세는 별도로 300만원내고 공제되는건가요 적자여부상관없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적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출이자는 부가세 과세항목이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입으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따라서 300만원 납부해야 하며, 종소세
신고할때는 사업관련 대출이자가 비용으로 계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대출 이자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