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기장 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업무는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아닌 노무사에게 의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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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가구2주택일때 해야 할 일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주택자인 경우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전세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고 있기에, 2주택자라면 전세로 임대 시 과세대상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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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처에서 저 혼자 커피마신거를 회사에 청구하고자 할때 적요란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적요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게끔만 기재하시면 되고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며,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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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월급과 임대료가 분리 과세가 되나요, 합산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주택임대소득으로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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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외유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사외유출은 익금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자상여는 사외로 유출된 것은 확실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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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이 여러개면 세금을많이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별 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세 신고가 되므로 총 사업소득이 동일하다면, 사업자등록증의 개수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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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가 왔어요 근데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 전환은 의무는 아니기에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를 유지하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 향후 3년 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간이과세 포기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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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 대해서 질문할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해당 물건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재산세는 고지납부세목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가 되는 것이며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에 대하여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각 물건에 대해서는 각각 고지되는 것이며,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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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세금은 얼마나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여금이나 인센티브에 대해 따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월급여와 상여금, 인센티브 등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총 급여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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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대비 소득세가 과도한데 그냥 있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율은 80%, 100%, 120% 중 선택은 가능하지만 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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