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세금은 얼마나 내는건가요?

2023. 06. 24. 20:00

월급이외에는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는 세금은 얼마나 내는건지요?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세를 징수하게 되는 것이고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 × ㉯) - ㉰

  1. 가[(“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2. 나지급대상기간의 월수

  3. 다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 계산

* 연도 중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또한 추후 해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023. 06. 25. 05: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세금은 급여와 동일한 세금이 적용되십니다.

    상여금과 급여는 명칭만 다를뿐 동일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와 동일한 소득세 및 4대보험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6. 24. 2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인센티브에 대해 따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월급여와 상여금, 인센티브 등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총 급여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4. 21: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회사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거하여에

        원천징수하게 되며, 근로소득세액의 10% 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인센티브 등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6. 24. 2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정기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예 : 월 20만원 이내 식대,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해외급여, 월 10만원 이내 육아수당)등을 제외하면 모두 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급여+상여를 모두 합산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4. 20: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