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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4

사업자등록증이 여러개면 세금을많이내나요?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친구가있는데 음식점을 내면서 배달위주에 음식을 하는것을 하면서 사업자를 여러개냈는데 세금을 많이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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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여러개 내는 것과 세금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세금은 사업장의 순이익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실적이 낮으면 발생할 세금도 낮아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별 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소득세 신고가 되므로 총 사업소득이 동일하다면, 사업자등록증의 개수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소득을 여러개의 사업자로 나눠어서 한다고 세금이 더나오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가 별개로 계산이 되고 종합소득은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사업자 갯수와 상관없이 매출이 어느 정도 인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자가 많아질 경우 세금처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아져서 세금 신고 관련 수수료는 올라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벌어들이는 매출액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수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여러개 있더라도 벌어들이는 매출액이 적다면 세금은 적게 나올 것이고,

    사업자가 하나만 있더라도 매출액이 많다면 세금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여러개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장마다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소득세는 1년동안의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함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수와 세금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하나이든, 여러개이든 1년간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