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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한국나이 21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취소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의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였다면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부모님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본인이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되었던 기납부세액이 있어야 하기에(환급은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했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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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대출금 부모가 상환하면 증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출 원인과는 무관하게, 자녀명의의 대출금은 부모가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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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에서 공제 할때 이건 부가세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농산물은 원물 그대로 도매·소매로 공급하거나 도살·해체 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축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부가가치세에서의 과면세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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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딸의 의료비는 보이고 다른건 (신용카드,현금 등등)안뜨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지만 대상이 됩니다.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자녀의 의료비뿐이지만, 이 마저도 자녀가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하여야 하므로 부모님은 자녀와 관련한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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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 결제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분이라면 부모님의 의료비 지출이라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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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원비 결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해당 금액은 반영이 되며, 부모님이 부양가족(나이와 소득요건은 따지지 않음)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도 중복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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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문의 드립니다.(공동상속된 부동산 매매후 타 지역 세무사님 상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고접수는 전자신고로도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 신고라도 관할 외 세무서에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꼭 해당 지역의 세무사님께 의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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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들은 사업으로 통해 들어오는 모든 부분을 면세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면세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며, 그 외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등 소득에 대한 부분은 일반과세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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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희망퇴직위로금도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이기에 퇴직소득으로 보며,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퇴직금와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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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로 받은 세금계산서 안에는 공제 가능한 매입과 공제 받지 못할 매입 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공제와 불공제항목이 같이 있다면 분개를 나눠서 치고 각각 공제/불공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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