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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에 처음 입사하게 되었는데 연말정산에 해당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의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덜 낸 부분을 그 다음 해 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는 실제 번 돈과 지출금액만 고려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적용가능 항목과 금액이 매우 다릅니다.이러한 내용을 월급 지급 시마다 반영할 수 없으므로 매 월 월급을 지급받을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정도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세액산출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로 정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4월에 입사 후 다음해 초 연말정산 시기까지 재직하신다면 올해 소득에 대해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만약, 올해 내로 퇴사하신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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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시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 잔액정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먼저 분기말로 부가가가치세 상계처리를 해주시고, 납부(환급) 시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분기 말 부가세 예수금 xxx / 부가세 대급금 xxx / 잡이익(세액공제 등) xxx납부 시 부가세 예수금 xxx / 보통예금 xxx환급 시 보통예금 xxx / 미수금 xxx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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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자동차세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연중에 신차 구입했다면 등록일부터 일할계산 됩니다.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신차 구입시에도 마찬가지로 선납 시 세금감면이 되니 선납을 원하시는 경우 구청에 전화하시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선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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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170만원 정도라는 것이므로, 5월에 다른 소득들과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결정세액이 170만원이 넘는다면 넘는 만큼 더 납부하셔야 하고, 결정세액이 170만원보다 더 적다면 그 차액만큼은 환급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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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 개정전에는 5%의 부가가치율 적용 대상이었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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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차용 이자에 대한 세금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이자를 지급받을 때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받으셨어야 하고, 원천징수 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우리의 경우와 같이 이자 지급 받을 때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원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당장 걸리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가 걸리게 된다면 무신고(20%) 또는 과소신고(10%)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마다 본세의 22/100,000)까지 부과됩니다.2. 이자에 대해서는 절세 방법이라는 것은 따로 없고, 제 때에 신고하는 것이 세금이 제일 적게 나옵니다.3. 이자에 대해 원금상환으로 소명할 경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모두 없는 경우로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며, 이 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으로 잘 소명이 된다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오는 기준금액이하로 문제 없이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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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라면 납입 금액 중 연 240만원 이하 금액의 40% 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대주인 근로자 명의의 납입액이 대상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니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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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줄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이라도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부모님 계좌로 입금이 아닌 직접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증여입니다. 이 때,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인 부모님이며, 증여일(대출상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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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우자 증여시 양도세 절감관련 법률 검토 등 질문드림?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예 얘기는 없으며, 이 개정안은 연말에 국회통과 후 법 개정이 되어야 확정되므로 아직까지는 개정안일 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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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대출금을 대신해서 갚는 경우 이것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증여자는 아들이고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은 아버지가 되며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10년동안 직계비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 시 10%의 증여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추후에 갚는 것도 고려하고 계시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법정이자율은 연 4.6%)이 있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아들이 27.5%(지방세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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