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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관련 질문

2021년 6월 30일 이전에는 전기,가스,수도 사업 업종일 경우 부가가치율 5%가 적용되었는데,

2021년 7월 1일 이후 개정 내용에서는 전기,가스,수도 업종이 빠져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전기,가스,수도 업종의 경우 현재 부가가치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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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 개정전에는 5%의 부가가치율 적용 대상이었지만 2021년 7월 1일 이후에는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업종을 확인해보았는데. 업종 표기가 따로 되어있는 것이 없어서 아래 업종에 해당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밖의 서비스업 3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5&cntntsId=769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은 21.07.01 이후부터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