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식 명의 카드 사용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추후 상속이나 부동산 취득 등으로 자금출처소명 시 거래내역을 체크하게 되면 그 부분은 증여로 추정하여 소명요청이 올 수 있기에 아버님의 사업관련 자재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하며,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이런 형태의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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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비과세 요건 갖춘)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2024년 11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이는 5월 9일부터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과는 무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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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칙은, 현금증여금액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빈번한 매수매도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증여세법 제 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여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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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 전세대출 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원의 전세대출 이자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에 가산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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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인한 고용보험자격취득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 상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신고만 잘 한다면(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함)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사규 등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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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남편 카드로 부인의 의료비를 지급했을 때, 남편은 부인의 의료비 지급 건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인의 의료비는 부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고, 남편의 카드로 결제했으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남편의 간소화 자료에 이미 잡혀있을 것이므로 공제하시면 됩니다.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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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간정산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최종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전에 부담한 퇴직소득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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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대로 한걸까요 생각보다 환급금이적은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으로, 기납부세액 369,530원 모두 환급인 상황입니다.연말정산 시 환급의 개념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369,53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환급금은 없습니다.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며, 남편분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어서 몰아주기도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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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둘이 거주하고 있는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트 상속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1.5:1입니다만, 민법상 법정상속분보다 협의상속비율이 우선하므로 자녀분과 협의하여 본인이 100% 상속받을 수도 있고 해당 주택을 팔지 않고 거주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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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 소득공제시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동생의 안경이라면 결제카드 명의와는 무관하게 동생의 의료비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생이 본인의 부양가족이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해당 의료비는 동생의 연말정산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의료비 귀속과는 무관하게 신용카드는 본인의 명의였으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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