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증여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증여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1세 아이에게 현금 증여 후,
증권계좌 만들어 주식을 매수 하였습니다.
현재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수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현금증여금액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빈번한 매수매도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증여세법 제 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여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 주식계좌에 이체한 원금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천만원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