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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에 저와 동생 따로 회원정보가 등록되어있고
동생이 저의 신용카드로 안경점에서 렌즈와 안경구매시 소득공제는 따로 서류나 검증 없이 저의 의료비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생의 안경이라면 결제카드 명의와는 무관하게 동생의 의료비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생이 본인의 부양가족이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해당 의료비는 동생의 연말정산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귀속과는 무관하게 신용카드는 본인의 명의였으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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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의료비' 항목에서 자동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현금 결제 후 영수증 미발행, 안경점 미등록 등), 안경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종이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동생 대신 지츨한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