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으로인한 고용보험자격취득시 불이익?
본직장이 있고 투잡으로 배민커넥트의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부수입의 종합소득신고를 잘 했을 때 본 직장에서 투잡하는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있나요?
본 직장에 투잡을 알리지 않고 나중에 적발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신고만 잘 한다면(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함)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사규 등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부과됩니다.
2. 만약, 고용보험이 가입된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에 회사 측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