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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붉은참고래15
현재 본업으로 정규직 근무 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업(투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혹시 회사에서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중복 가입이나 회사 통보 여부 등도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투잡 하시는 분들 경험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독한들개
일단 근로 계약서에 따로 겸업금지 조항이 없으시면 부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서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지장을 주게되면 징계대상입니다
부업또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이중 가입이 됩니다
보통 고용보험 취득 신고시, 기존 회사에 통보가 가지 앉지만
극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 변동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은 프리랜서 형태나, 고용보험가입이 필요 없는
단기 알바가 회사에서 알게 될 확율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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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회사에 사정을 말한다면 충분히 허락을 해주지 않을까싶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일을 더하려고 하는 부분이다보니 회사에 내용을 알려준다면 동의를 해주리라 봅니다.
괜히 말안하고 하는거보다는 마음도 편할거같아요.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저도 투잡하는데 사실 본업에 문제가 되시면 안하시는게 좋고
그게 문제가 안된다면 투잡하시는건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하셔도 괜찮을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