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손부업 궁금한게 있어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3% 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입니다.말씀하신 연 500만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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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매입분 과세유형(일반,현과) 구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현면은 현금영수증 발행분이지만 해당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일반은 해당 재화나 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매입매출전표가 아닌 일반전표로 가는 것으로, 접대비나 업무용 소형승용차 관련비용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 선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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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상속세 신고시 받은 사망보험금도 신고해야하나요? 비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망보험금은 가입 상품에 따라 저축성보험 또는 보장성 보험으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상품 등이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상품이어도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에서는 과세대상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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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연장수당 과세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여금과 연장수당 모두 과세대상 총급여에 포함되며, 세금계산 시 별도로 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어느 항목으로 하든지 회사나 근로자의 세부담에 영향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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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8.8%)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보수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회사에서 원천징수되는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다만, 회사가 아닌 자택으로 고지되기에 회사에서 바로 알기는 어렵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납입내역 확인이 가능하여 보수외 소득발생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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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재산’에 ‘신고한 증여금액’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증재산이란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하여 받은 재산을 의미하므로 신고된 증여금액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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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어떤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정당하게 증여세 신고 한 금액으로 자녀명의의 계좌로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에서는 입금 시점에 주식을 매입하고 장기 보유하여 얻은 수익은 부모의 능력으로 계속하여 수익을 본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빈번한 매도매수거래로 인한 수익은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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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어떻게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장이라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직원이 생기면 그때 사업장가입신고를 하시고 취득신고를 하시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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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건물을 양도했을때 (일괄공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양도이며, 증여나 상속과는 무관하기에 양도 시에는 감정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실제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시가)이 되기 때문에 따로 평가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계약서에 건물과 토지가액이 구분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명시되어 있으나 기준시가와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평가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는 감정평가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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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경우 5억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인데 도소매업은 해당 증여세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증여(10년 간 5천만원)공제만 적용되기에 1.5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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