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제신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 금액 상이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제출한 공제신고서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상이합니다.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구요. 원래 반영이 되고 금액도 같아야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이라도 각 항목마다 공제 요건(주택자금관련공제라면 무주택이나 세대주, 전입신고 여부 등)이 다르며, 이 부분은 간소화자료에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여 공제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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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이 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더 이상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임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