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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완벽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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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와 원천징수영수증 금액 상이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제출한 공제신고서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상이합니다.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구요. 원래 반영이 되고 금액도 같아야하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이라도 각 항목마다 공제 요건(주택자금관련공제라면 무주택이나 세대주, 전입신고 여부 등)이 다르며, 이 부분은 간소화자료에서 확인이 불가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여 공제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이 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더 이상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임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