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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관박쥐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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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배관 공사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자입니다

건물 3층

1층 - 세입자 두 분

2층 - 비어있음

지하 - 비어있음

3층 - 건물주 거주 중

자하보일러실로 물이 자꾸 새서, 배관공사 진행하였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주거용 임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현재 공사를 한다면 면세용역의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한 수선비로 볼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