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주택) 수도배관 공사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빼먹었네요
3층은 주택으로 건물주 거주중이고, 나머지는 상가임대입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자입니다
건물 3층
1층 - 세입자 두 분(상가)
2층 - 비어있음(상가)
지하 - 비어있음(상가)
3층 - 건물주 거주 중(주택)
자하보일러실로 물이 자꾸 새서, 배관공사 진행하였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가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상가임차인이 올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한 수선비로 볼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해당 수도배관이 임대사업중인 상가와 관련한 것이라면 전체 공제가 가능하지만, 건물주 주거공간을 포함한 건물 전체와 관련된 공사라면 안분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