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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관박쥐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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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택) 수도배관 공사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빼먹었네요

3층은 주택으로 건물주 거주중이고, 나머지는 상가임대입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자입니다

건물 3층

1층 - 세입자 두 분(상가)

2층 - 비어있음(상가)

지하 - 비어있음(상가)

3층 - 건물주 거주 중(주택)

자하보일러실로 물이 자꾸 새서, 배관공사 진행하였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가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상가임차인이 올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한 수선비로 볼 수 있으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해당 수도배관이 임대사업중인 상가와 관련한 것이라면 전체 공제가 가능하지만, 건물주 주거공간을 포함한 건물 전체와 관련된 공사라면 안분계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