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부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5년 1차년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산정은 2024년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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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때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는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의 25% 금액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공제율이 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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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각후 양도소득세 분납부 가능여부와 납부시기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1천만원 초과 분(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에 대해 2개월 내 분납 가능하며, 신고서 상 분납세액 기재하여 신청하였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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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받을 때 상여금을 얹어서 받는 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차피 상여도 과세대상 총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기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의 축소로 반영되나 결과는 동일합니다.유불리의 영역이 아니니 선택이 가능하시다면 편한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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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귀속 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5년 귀속분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2, 3차 공제는 가능),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적용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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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면세 사업자인데 월세 환급금 신청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알고계신 것 처럼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는 공제항목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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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중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 국민연금이 감액 되는 걸로 알고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5년 소득부터 감액기준이 월 519만원으로 상향되어 기준 이하의 소득 발생시 국민연금 감액은 없습니다.기준 초과 시 초과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감액율이 달라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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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국민연금 종소세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합산함에 따라 연말정산 시의 세율과 최종세율 자체가 달라진다면 근로소득에서도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출증빙을 늘린다는 것은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액이 커질 수 있지만 한도가 있기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이지 소득별 과세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에 연말정산 시 최대한 세부담을 줄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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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받는것도 세금내는 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의 합의금은 무조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합의금의 성격(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인지 또는 고소취하/처벌불원 등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인지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손해보전 성격이면 비과세이지만, 사례금 성격이거나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손해보전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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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양가족 관려하여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종합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등)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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