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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 그 사업장의 종합 소득은 내년 5월에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폐업 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반면, 종합소득세는 기존과 같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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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발행되는 것이며, 계산서는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발행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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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증여시 증권거래세신고납부여부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권거래세는 증여거래일 때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양도거래일 경우에만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가족간에도 적정 대가를 주고받는다면 주식양도가 가능합니다.양도와 증여의 차이는 대가를 주고받았는지의 여부입니다.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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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계좌이체 증여세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친족(형제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세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1,600만원 증여 시 약 60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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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신고랑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받는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공급하는 자에게 내야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공제받는 것이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경비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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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알바비용 인건비 신고하는방법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탭에서 하시면 되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 사업 등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따로 첨부하는 서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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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스크랩 등을 거래할 땐 무조건 스크랩계좌를 사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스크랩계좌는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 의무이며, 개인으로부터의 매입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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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카드 경비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노래방 등이 접대목적으로 발생된 비용이라면 접대비 계정으로 하여 경비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만 불가한 것입니다.(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대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비라면 경비처리 가능하나, 개인적인 병원비라면 불가하며, 회사 상비약 구매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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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매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세 조기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 취득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취득 다음 달 25일까지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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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언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과세대상에 따른 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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