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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납부자 부가세확정신고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한 내 신고라면 최종신고분을 실제 신고로 봅니다.따라서, 7-12월 기준으로 신고하고 납부서 출력하셨더라도 무시하시고, 기한 내(1월 26일) 10-12월 기준으로 재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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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시(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없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현 직장에서의 근로기간만을 체크하여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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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부양가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무주택 세대원으로 변경하시면 되고,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 상 주소가 같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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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따라서, 신고서에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해당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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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기타자영업으로 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포함하시면 되고, 만약 포함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 5월에 배우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되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배우자 관련 공제를 재적용하여 신고하셔서 직접 환급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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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버님이 나이요건은 불충족이나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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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기본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어머님아버님과 동일 세대이므로 무주택자도 아니고 세대주도 아닌 경우로 공제 적용은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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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뭐부터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증여공제로 최대 1억까지 증여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거라면,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간) 내 최대 1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에 증여하여도 무방하며, 해당 증여액으로 꼭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 구매 전후의 기간과 무관하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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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담할 부가가치세액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사업장현황신고만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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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의료비 소득공제 결재수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자가 부양가족(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가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였을 것이 전제조건이 되지만 실무적으로 누가 부담한 의료비인지까지 체크가 어렵습니다.그래서 대부분 근로자의 부양가족이라면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지만 원칙은 위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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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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